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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0월 2일 시행 [뉴스퀘어 2PM] / YTN

2026-08-04 2 Dailymotion

■ 진행 : 박석원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사의 수사권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70여 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텐데요.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 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서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입니다.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수요건들을 얘기했습니다. 검찰이 그동안에는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정상화하는 조치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검찰개혁의 핵심요지로 주장했던 것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인데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된 핵심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포함한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함으로 인해서 수사는 경찰이 그리고 검찰은 그동안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를 유지하는 권한만 남기겠다.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정책을 실현했다는 측면에서 수사 기소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형사사법시스템 70년간 이렇게 검찰에 수사권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 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보호가 약화될 것이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이재명 대통령도 경찰 권한이 비대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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